"명품 할인" 광고해놓고…7억 먹튀한 온라인 쇼핑몰의 최후

입력 2024-01-23 13:27   수정 2024-01-23 13:44



명품 브랜드 가방, 의류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하고, 수억원의 사기 행위를 벌이다 적발된 사크라스트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3일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에 "사크라스트라다가 상품을 배송해주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고도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100건 이상 접수했다. 이에 사크라스트라다를 민원 다발 쇼핑몰로 지정해 공개하는 절차에 착수했고, 2022년 10월 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다.

당시 사크라스트라다 측은 온라인 쇼핑몰에 2만3000여종에 달하는 고가의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의 상품을 15~35%가량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지만, 상품들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배송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사크라스트라다는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 공간이나 조직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로 드러났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려면 상품 통관과 국내 배송, 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할 사업장과 임직원 등이 필요한데 사크라스트라다는 사업장이나 상주 임직원이 아예 없었던 것. 전용면적 1.65㎡의 공간을 6개월간 임차해 우편물만 주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상품들도 사실상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없는 상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쇼핑몰에 표시된 대표 번호로 전화하면 국제 전화로 연결됐고, 전화를 받은 직원은 이탈리아에 상주하면서 상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홍콩에 있었다.

그런데도 사크라스트라다는 고가의 제품을 한정 기간만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결제 대금을 가로챘다. 소비자가 "상품이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냐"고 문의하자 "사이트 오픈 기념으로 한정 기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답변했고, 민원이 급증해 쇼핑몰 카드 결제가 차단되자 사크라스트라다는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하고 제3자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 나갔다.

사크라스트라다가 이런 방식으로 총 601건의 거래에서 부당 편취한 금액은 7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 등 제재를 결정하고, 대표자 박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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